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비율은 유지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5% 비율도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거진 학교 정치장화, 분열사태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5% 조항 때문에 무자격 공모는 전국에서 7개 교에 그쳤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강원 4곳의 학교에서 불공정 논란과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향후 진보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6백~7백개로 확대되고 무자격 공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학교는 6개월마다 벌어지는 공모 시즌 동안 이념으로 갈라지고, 각종 불공정 시비를 겪는 등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추이를 봐가며 비율을 더 낮추고, 공정한 심사선발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절차상 하자로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는 지정 취소 대신 ‘재공모’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영림중은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다, 곧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호반초는 겸임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곧 재공모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