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된다. 3차 시험의 수업실연 시간과 배점이 확대되고, 1차 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선발 시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별도 선발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학 시험의 반영방식 변경 및 대체 ▲면접 시 인성검사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