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과부, 주5일 수업 전격합의

2011.04.06 17:52:15

상반기內 시행방안 마련, 수석교사 법제화도 추진
50개항 교섭합의문 조인식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방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원 사기 진작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된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항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교과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방안, 지자체의 대체 프로그램 개설방안과 소요 예산 산정 및 조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사, 학부모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6월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도입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 조사결과, 토요휴업일 학교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007년 19만여명에서 2010년 13만 2725명(전체의 1.8%)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미국은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93년 이후, 중국은 96년부터, 일본은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조기 법제화도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섭안에 사인하며 “특별히 수석교사 법제화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 위주의 교원정책과 인권조례 등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중 교원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담임·보직수당 인상 및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지급 ▲소외계측 학생 교육지원 확대(교육비 지원 및 보조교사 배치 등) ▲교원 잡무 경감 추진(공문서 감축 및 행정지원요원 배치)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및 과원·상치 교원 해소 방안 마련 ▲만 5세 무상교육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확보 등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92년 첫 교섭이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대안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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