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도 ‘교직원’ 하자는 복지위

2011.04.18 10:28:09

교육계 “학교에 한해야…외국도 구별” 철회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는 만큼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과부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조차 “현행법상 교직원은 특정한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양승조, 신상진 의원실은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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