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 권고

2011.05.12 17:56:10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중간 및 기말고사 직후 일정 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교내 시험의 서술형 평가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직후 3~4일간 설정해 운영되며, 각 학부모와 학생은 사전에 통보받은 답안지 가채점 결과를 검토한 뒤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학교에서는 교과협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수용할지 검토한 뒤 결과를 신속하게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이의신청 기간 운영과 함께 역시 학업성적관리의 불신감 해소 차원에서 시험 시행 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문항 및 정답을 공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설치 운영 중인 '성적관리 민원센터'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지필고사 시 서술형 문항을 25~30% 출제하도록 한 가운데 출제 비율을 내년에는 30~35%, 2013년 35~40%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술형 문항은 주관식 단답형이나 괄호안을 채우는 완성형이 아닌 문장으로 정답을 서술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서술형 평가 채점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정답 처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험성적의 공정성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김순호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술형 평가의 경우 각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모여 협의를 하며 채점하고 있다"며 "학교 성적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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