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일반사무까지 맡아…

2011.07.04 10:49:15

성과금도 불이익…시행령 마련 제대로



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처우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일반 교사의 잣대를 적용해서다.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제도적으로 수업 경감, 부장 배제를 시행 해놓고 성과금을 줄 때는 수업시수, 보직 여부가 제일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3기 수석교사(지난해 수석교사로 활동한)가 올해 받은 성과금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273명 중 S등급 142명을 제외하고, A등급(94명)과 B등급(37명)이 131명에 달했다. 최고의 교사로 대우하려면 이에 걸맞은 수당이 연구활동비와는 별도로 책정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엄정한 선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시연, 컨설팅 등을 보는 역량평가와 심층면접이 위주가 돼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와 이미 수석교사로 활동한 경험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정원 증원도 필수다. 수업 50% 경감에 따르면 5000명의 정규교사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간강사로 때우는 식이면 여타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가 시범운영에서 법제화 된 만큼 이를 반영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행안부 등과 협의해 추가 정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수석교사회도 시행령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처우, 지위, 역할, 선발 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정착 여부가 달려 있다”며 “자체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도출하고, 곧 꾸려질 정부 차원의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