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부정채용 교사, 교직경력도 없앤다"

2011.08.04 16:09:42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단에 선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아예 교직경력도 없애버리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시험 문제지 사전유출이나 점수조작을 통해 임용된 H학원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을 오는 17일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격·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H학원이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용취소하고, 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나머지 1명은 의원면직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비리교사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퇴출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복직할 우려가 있고, 의원면직되면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은 H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5년간 학급수를 감축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H학원 이모(90) 이사장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사 14명을 내보내지 않는 배정학원에 대해 8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리교사들의 인건비만큼 삭감해버린 것으로 전국 첫 사례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어 배정학원이 이번달까지 이들 비리교사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아이디를 회수,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배정학원 산하 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1곳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렸다.

부산교육청 신태용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통해 임용된 사람은 교사가 아닌 만큼 의원면직이 아니라 합격·임용을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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