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록금완화에 정부·대학 공동노력

2011.09.08 22:12:13

하위 7분위 집중지원…소득별 차등지원

8일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도 유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천500억원 등 2조2천500억원이다.

정부 예산 중 7천500억원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해온 기존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산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전달되는 예산이다. 대학들은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대학이 부담하는 7천500억원은 이런 '국가장학금 Ⅱ'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5%까지 인하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면서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인하되나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Ⅰ' 450만원을 100% 다 받고,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 Ⅱ' 유형 평균 58만원과 대학이 등록금을 5% 인하하는 자구노력을 할 때의 경감분 38만원을 혜택받으면 총 546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소재 모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이 인문사회 765만원, 공학계열 965만원, 의학계열 1천25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원은 등록금 부담을 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추산한 결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1∼7분위 분위 가구에 속하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평균 22%였다.

◇지원은 대학을 통하는 것이 원칙 =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이 통합돼 국가장학금 Ⅰ, Ⅱ두가지 유형 모두 반드시 대학을 경유해 학생에게 지원된다. 기존에는 학생이 스스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측이 소득순위 등을 파악해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전해진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소득분위 파악 등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Ⅰ과 Ⅱ는 원칙적으로 성적기준 B학점 이상에게 주지만, 국가장학금 Ⅱ의 경우 대학이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맞춰 'C제로' 학점 이상에게 주는 것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국공립과 사립대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혜택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열 대학 15곳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용인 '국가장학금 Ⅰ'은 어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든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 지원예산을 받으려는 대학은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나아가서 명목 등록금을 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채찍질도 강화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들이 적립금 등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등록금 인하에 소홀했는지, 법인적립금을 규정 이상으로 쌓아뒀는지가 드러난다. 교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3∼2014년 지원계획ㆍ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숙제 = 한나라당이 지난 6월23일 발표한 2013∼2014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이날 공개된 내년도 등록금 완화 방안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대학 시설투자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또 초중등 예산 가운데서 국고로 분담했던 일부 예산이 지방비로 흡수되는 등 다른 부문 예산에 주름이 진 것도 사실이어서 내년 이후 예산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 관련 제도 개선내용도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해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도록 한 든든학자금 제도는 당초 기대보다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이는 이자부담이 높고 학점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군에 입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 대학들이 재원 다양화를 위해 요구해온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등도 여전히 남은 과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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