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학업성취도 부진 학교 제재 안 돼"

2011.10.12 10:11:19

상원 교육위, 낙제학생방지법 수정안 초안 마련

미국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2002년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의 핵심 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상원의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교육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NCLB법 가운데 학업성취도 하위 5% 학교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률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NCLB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내용으로 '어떤 아이도 뒤처져 있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각급 학교에 읽기와 수학 과목의 성취도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둔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특정과목에만 신경을 쓰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데다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고, 우수한 학교가 표준화된 테스트의 평균점수 때문에 열등한 학교로 낙인찍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킨 위원장이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과 함께 마련한 수정법률안 초안은 기존대로 각급 학교가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매년 치르도록 하고 인종·계층별 성적 분포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되,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킨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NCLB법의 보완은 민권신장과 공정성 강화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이 법률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전문가들은 모든 학생이 읽기와 수학 과목의 테스트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이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대선후보 지명전에 나선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한 보수진영 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급 교육자치구별로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교육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장애인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에서 보듯 연방정부가 교육정책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하면서 연방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서 예산안 논쟁과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으로 NLCB법의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각 주 정부에 NLCB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 정부는 NCLB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주장하며 해당 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