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비리 사학재단 재정지원 중단

2011.10.19 15:37:29

사학 교원 위탁채용도 검토…사학비리 대책 마련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이행 소홀, 경영평가 하위 사립학교 등을 '관리대상 사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학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조치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등급,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적 의무 이행 실태도 주기적으로 공표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 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방안도 사학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사학 지원·지도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사학 비리 근절대책 마련은 일부 사학 비리가 사학 기관은 물론 공교육 전체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사립인 평택 A고교 법인이 특정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도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역시 사립인 평택 B고교는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교육청 지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일부 사립학교가 도교육청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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