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부모회 학교운영 참여 법제화 추진

2011.11.16 11:04:51

학부모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회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부모회 조례 필요성 및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김장중 박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학부모회의 목적과 사업 및 활동 범위·방법 등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공동체 내 학부모회 역할 및 위상과 관련해 갈등도 노출되고 있다"며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 최초이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손일선 사무관은 "시대가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에 맞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내실있는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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