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금품수수 직원 직위해제

2011.11.18 17:01:10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공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한 납품업자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이 직원은 학교시설공사 납품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요구와 함께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청은 또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시설공사 납품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