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

2011.11.19 07:39:46

서울교육청-교원노조 단협 설명회

"학교장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야 합니다",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에 하면 학교 업무는 언제 합니까"

1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설명회에 참석한 공립 초중고 교장들은 교육청이 지난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들은 주로 단협이 노조활동을 보장해 학교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구성원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해 학교장의 결정 권한을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교원 노조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46조 3항)와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46조 8항)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보장이 수업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장은 "교사가 학교에 있으면 수업 외에 학생지도, 행정업무 등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조항은 수업시간만 채우고 자기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업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한 '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5조)와 같이 교장의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많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단협에 '교원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문구가 자주 나오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수 의결을 의미한다면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수업시수, 당번교사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단협에 들어가 있다"며 단협이 학교운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단체협약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 교장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이행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윈-윈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단체협약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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