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석교사제 법제화 후 첫 정원 초과

2011.11.21 17:01:13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될 수석교사를 선발한 결과 4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 운영을 포함해 수석교사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수석교사가 정원을 초과해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법제화가 되면서 수석교사의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된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수석교사 모집 결과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1명, 중ㆍ고교 21명 등 44명 모집에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2명, 중ㆍ고교 32명 등 모두 56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류 전형을 거쳐 다음 달 15일 수석교사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수석교사가 2008년 10명, 2009년 16명, 지난해 31명이 선발됐으나 모집 정원에 항상 미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많은 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학교 수업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30년 만인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선발된 수석교사는 내년부터 임기 4년으로 연간 48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받는다.

대신 수업시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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