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모제 교장 "교사 초빙 권한이 없어요"

2011.11.27 22:35:39

올해 3월 부임한 울산시내 모 고등학교의 K교장은 공모제 교장 자격으로 총 10명의 교사를 초빙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달 들어 겨우 교사 1명을 맞아들였다.

나머지 교사 9명을 직전 교장이 지난해 모두 초빙했기 때문이다.

K교장이 자신의 경영방침을 함께하는 교사를 초청하려면 교사들이 내신 만기(한 학교에 4년간 근무하는 것)가 돼 학교를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K교장의 경우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공모제 교장으로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전체 교사의 20% 내)을 100%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울산에서 교장 공모제를 운용하는 학교는 전체 232개 학교 가운데 15%인 35곳이다. 내년에는 8개 학교가 더 늘어난 43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제 교장이 초빙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50%를 유지했으나 올해부터 20%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교사를 이미 많이 초청한 학교의 공모제 교장은 교사 초빙 권한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시내지역 학교는 농어촌지역 학교처럼 근무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아 교사 초빙 권한 제약에다 '교사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내의 고등학교 교장은 "진학지도와 학생 생활지도가 뛰어난 이른바 '요원 교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이들이 모두 근무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을 선호하고 시내로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까지 공모제 교장이 있는 학교에는 특별예산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없다"며 "교장 공모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