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조례 부결에 경기교육청 '부글부글'

2011.11.30 15:00:14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의 반대로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막는 처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자체 수정조례안까지 만들어 심의한 뒤 표결끝에 부결시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조례안 반대 측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감사관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보장이 어려우며, 감사권을 개인의 이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당초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각종 감사에 30여명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과 정보화 등 특정 분야 감사 전문성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성,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려고 추진한 제도"라며 "조례안 부결처리로 투명 행정, 전문성 제고가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도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상위법이나 규칙 등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일부 도의원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한 이 제도를 다른 이유로 반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반대한 한 도의원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도 감사에 참여하고, 전산과 의료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빙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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