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2011.12.04 12:00:59

`4대비위' 신분상불이익 강화…임용령 개정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추가로 6개월씩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다.

이는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심하게 체벌한 `오장풍' 교사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으며 올해는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종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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