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보류'…19일 재심의

2011.12.17 11:47:26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16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내주 초까지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던 중 김상현(민주당) 교육위원장이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19일 오전 9시에 안건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위원장은 "안건에 상당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고 종전 회의 중 김형태 교육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오늘은 심사보류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19일까지 의원 개인별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재심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하게 되면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께 교육위 의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그중 한 가지인 학생인권조례안 가결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에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문에 회의를 오후로 미뤘다.

오후 4시30분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외부 공개와 정회로 인한 비공개를 반복하며 교육위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성적(性的)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교내 집회의 자유, 전면적인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날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찬반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며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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