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회→격주→완전실시

2001.09.10 00:00:00

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
성, 그리고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추이
를 봐가며 월1회→격주→완전실시 등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인 198일로
수업일수가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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