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 고교 교사 불법과외 의혹 감사

2012.01.18 13:51:42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사직한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당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시 고3 담임교사였던 A씨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과외 학생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학생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A교사에게 과외받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외받은 학생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은 부인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줬다고 해명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A교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자 이달 초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