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의 수난…3번 고발끝에 기소

2012.02.12 09:49:13

교육청 "검찰에 실망, 재판서 무죄 입증"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 번째 출석은 2010년 10월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했다며 역시 진보 성향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함께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일제고사 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북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 검찰의 편협한 판단"이라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의무·일회적인 교원평가를 대신한 전북교육청 교원평가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현 교원평가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정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교과부는 진보교육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아집과 속 좁은 분풀이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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