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교사ㆍ학부모, 학교폭력 교사처벌 '입장차'

2012.02.23 16:14:40

"학부모소환제 도입…신고기록 보관방침 재검토해야…"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교사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처벌 방침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교사 처벌 방침을 지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측 입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부 본의 아닌 실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경찰은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초동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남길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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