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ㆍ분쟁 때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2012.02.26 15:15:08

교원예우규정 개정…교육청에 지원단 설치 의무화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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