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주말 박람회에 갔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봉사활동하다 다친 A군. 학교 앞을 지나다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B씨. 수업 중 돌연사한 C군. 이들은 지금까지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길이 막막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지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해 보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의 요구로 일부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확대하고, 보상체계도 현실화 시킨 것이다.(10월17일자 1면 보도)
교육활동 중에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이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제3자도 보상대상에 들어간다.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보상금액과 범위도 늘렸다. 보상금 한도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모두 1억 원까지다. 치아 보철은 2회까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생이 질병 등으로 숨지면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준다.
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을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상담, 합의 중재, 소송을 대신해준다. 외부인이 학교를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려 교원이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경호서비스는 교원이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와 교사의 보상상담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콜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88-4900으로 전화하면 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