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제144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8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 중 전북 A초 B교사의 학생 안전사고 형사피소 건 등 13건에 대해 3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따르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하고도 담임교사를 형사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와 억지 소송이 늘었다. 다음은 20건의 안건 중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 전북 A초 B교사 학생 안전사고로 형사피소=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교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0년 4월 투포환 지도를 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학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철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B교사는 학생을 바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병문안으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B교사와 A초, 학부모가 6주간 치료비, 위자료, 장학금 등으로 총 43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했음에도 학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B교사를 형사고발하고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교총이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 C초 D교사 학교폭력 방조로 형사 피소=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처럼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사례도 있다. E학생은 2010년 11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등교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연말까지 학부모와 학교, D교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건으로 당초 학부모는 D교사를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 서울 S중 등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D교사를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D교사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소송비 300만원 지원)
◇ 충북 F초 교사·교감·교장 손해배상 피소=학부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언론에 제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례다. 2011년 6월 방과후에 2명의 학생이 G학생을 폭행하고 수업 시작 전 책과 노트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학부모는 학생이 집단폭행,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며 지도 소홀을 이유로 폭언을 했으며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제보해 교감, 교장 및 담임교사를 힘들게 했다. 이후 학부모는 가정방문 등으로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학교의 사과를 거부하고 학생을 장기간 병원 치료를 이유로 등교시키지 않다가 G학생과 학생의 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교감·교장을 상대로 7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교총은 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안양옥 회장은 “교총이 교권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교권 침해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교권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