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거부는 교육 포기 행위”

2012.06.14 20:28:47

교총, “교육청·학교평가서 학업성취도평가 제외·개선해야”

■ 교총의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안
- 초등교 영어는 평가교과서 제외
- 열악한 학교 우선 지원·컨설팅
- 지역 배경·교육 여건 함께 공표
- 후속 조치 단위학교 권한 강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인 학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 포기 행위다. 교육현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한국교총은 26일로 예정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일부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반대 시위와 거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평가 지표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 정책기획국 문권국 국장은 “학업성취도평가는 법률(초중등교육법 제9조 1·4항, 헌법 제31조 1·2항)에 의거한 합법적 시험”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평가거부는 법 위반이자 교육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문 국장은 “주지교과 중심 단일 평가방식 등 문제는 있지만 극단적 평가거부는 안 된다”면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발전시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 보안을 위해 △과다 경쟁 유발하는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 평가교과에 영어 과목 제외 △결과 발표 시 학교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함께 공표 △평가후속조치에 대한 단위학교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이 속한 학교의 교원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대상 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동석 대변인도 “2015년부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도 평가 내용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수업내용과 평가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공개수준도 초·중학은 지원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해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체 학교의 4~5% 표집조사였다가 2008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갈등은 전교조에서 올해를 일제고사 폐지 원년으로 삼고 강력투쟁을 선언하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 역시 “원칙대로 평가 거부 교사는 징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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