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권보호조례 결국 대법원행

2012.06.21 19:07:45

시의회 재의결…교과부 ‘조례무효확인소송’ 방침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再議)했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정해진 대로 5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권보호조례는 이르면 7월 초 대법원에 제소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조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대법원 제소다.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교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는 것.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설정을 모호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아래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때처럼 다시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이대영 부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 의결, 교과부의 재의 요구, 시의회 재의결, 조례공포 등 교권보호조례 일련의 과정이 학생인권조례 때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3건의 조례가 제출돼 논란이 뜨겁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유현의) 최승학 교권정책과장 과장은 “제출된 교권보호 조례에는 정작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교수권의 명확한 범위설정, 교권사건 초기부터 교육청과 학교가 법정 소송에 적극 개입, 분쟁조정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센터 등 지원기구의 위상 및 권한 강화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모두 빠져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의 교권보호조례안도 7월3일 열리는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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