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에 “특별성명”으로 대응

2012.08.23 16:31:50

[News View] 학생부 기재 공방 교과부 vs 전북교육청

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교육청 간부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 ‘위임’한 사안이다. 교육감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직무이행 불복종으로 고발 조치되며, 판결에 따라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는 이미 전례가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 징계를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 징계했다. 이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개의치’ 않을 일이 아니다.

김 교육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 교육수장으로서 그의 대처와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둥의 김 교육감 주장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위배되고 아니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이나 헌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 의견함에 최근 일주일간 김 교육감의 철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A 씨는 “자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해자가 되는데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B 씨 역시 "가해학생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C 씨도 "학생부 기재는 학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모두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광주교육청은 고3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고,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들도 이날 계획대로 학생부 전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23일 경기와 강원교육청은 “교과부가 지침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또한 폭력이자 보복”이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광주를 제외한 경기‧강원교육청에도 27일까지 시정명령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북과 경기는 교과부와 고소고발로 인한 소송 7~8건의 소송으로 지난 2년을 소비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한 건 또 얹는 게 그들에겐 ‘개의치’ 않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교원은 그렇지 않다. 전북의 한 교사는 “헌법학자 교육감은 헌법 들여다보며 자신을 변호하는데 소비한 지난 2년의 시간이 억울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라며 “참 좋은 교육자이자 학자의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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