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직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서울·인천도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학부모 박모 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이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 교총도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및 대선·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당장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서울 110억원, 인천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인천에서는 교과부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은 “이미 3분기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지만 헌재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예비비를 푸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교과부 공문이 접수되면 예산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공립중학교에 해당,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헌재 결정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추후 사립중학교와 국공립중학교 학부모간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이나 정부 방침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