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교권보호법 제정안 발의

2012.09.28 11:15:04

고의·중대과실 외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교과위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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