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 심의 후 교장 결정
정당한 지도 불응하면 교실서 격리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격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 학교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한 학생을 4단계에 거쳐 조치하게 된다. 1단계는 교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된다. 격리된 학생이 학교별로 지정되는 ‘교권보호책임관’이 맡게 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외부), 퇴학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다. 4단계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전·편입학 규정을 바꿨다. 학교별로 교권침해 사안과 종류가 달라 심각한 교권 침해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용린 교육감이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지도가 되지 않아 교사와 갈등이 생긴 학생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즉각 격리를 시킴으로서 해당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면서도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에 대한 재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한 후 내주 확정해 시내 초·중·고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