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 이르면 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직제개편 등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행안부가 시행령개정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교과부에서 미래부로의 업무 및 조직분리 이관작업도 21일 본격화될 것을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처리되는대로 교육부 인사도 바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21일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니다.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옮길 인원은 250여명이다.
국회는 ‘일부 기능’을 통합·변경하는 방법으로 현 체제(16개 상임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소관 한다. 상임위 정수도 현행 24명에서 26명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역시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