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수업 중 머리채 잡힌 여교사

2013.04.18 21:40:48

오줌 싼 학생 옷 가져다 달랬다가…

교총·제주 교육계 “강력 대응 촉구” 부글부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난입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제주도가 떠들썩하다.


11일 제주도 A초 1학년 담임인 B교사가 3교시 수업 중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교실로 와 말리던 C부장교사도 학부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담임교사는 체육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던 중 학생이 실수로 오줌을 싸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갈아입힐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자, 담임교사가 오줌을 싸게 만들었다며 교실에 난입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이다. 문제는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학부모의 폭행을 반 1학년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것. 순식간에 교실 안은 어린 학생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폭행당한 B교사와 C교사는 각각 전치 2주와 10일 진단을 받았고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다.

사건이 전해지면서 제주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교총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이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 김관형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12일 학교를 방문해 사건을 파악,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요청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준엄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초등교장협의회도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며 “엄중한 학부모 처벌과 함께 다시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도 15일 A학교를 방문해 피해교원과 학생들을 위로하고 “교권침해 사건은 교권수호 뿐 아니라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 대응하도록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지시했다.

A학교는 피해교사가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15일 학교장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서장에게 제출했고 학부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학부모를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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