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들이 학교로 파급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추락의 상황에서 법무부가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스승의 날에 은사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장관님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 협력은 앞으로 교육계와 법조계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회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학교·교원의 교육적 노력에 대한 법적 고려 등도 주문했다.
▨ 법무부-교총 업무협약 요지… 한국교총과 법무부는 27일 체결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 및 위험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법정신을 체득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정착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의식 향상 법 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문 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콘텐츠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