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됐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원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올해 말일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2015년 1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