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경력 부활해야”

2013.10.01 10:55:08

교총-17개 시도교총 ‘교육자치 사수’ 공동기자회견

교육委·의원도 존치…올 정기국회서 교육자치법 개정을
현행법은 교육을 정치화…‘연대’ 결성해 총력 저항활동
‘정치’ 교육감 지원 정당 심판, 교육 후보 단일화 추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7개 시‧도교총이 국회를 겨냥해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회복과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 개정을 외면하고 ‘정치’ 교육감을 노골화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불신임 운동을 펴고 교육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거대한 저항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자치 사수 및 교육감 교육경력 회복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교육감 동시선거 전에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정치에 종속되고 더 이상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2010년 개악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경력 요건이 없어지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도 폐지돼 교육자치가 아예 말살될 위기다.

안양옥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탄생하면 교육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포퓰리즘 정책만 더욱 난무할 것”이라며 “교육전문성이라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담보하려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자격요건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2007년 ‘5년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작년 전국 유초중등 교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83.9%의 교원이 ‘교육경력 유지’에 찬성했다.

내년 선거부터 사라지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전문성에 입각해 견제‧조정하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정당 배경의 시도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시·도 교육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격상하고 존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의 혁신적 개선도 촉구했다. 안 회장은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살려내는 방향의 임명제 방식 도입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선거 운영방식도 정치선거와 분리하고 선거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법을 강행해 ‘정치’ 교육감을 노골화 한다면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가칭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결성해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24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 교육감‧교육의원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7개 시·도별 범교육계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역별 실천연대가 공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최고 득표를 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안 회장은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이 국가 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차원에서 ‘공동 공약 개발위원회’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 사수를 위해 내년 선거에서 정당인 및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은 불신임 운동과 함께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특정 정파와 이념에 오염된 정책을 배격하고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가 중대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정부 정책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총은 교육감 선거 과정부터 '교육 제자리 찾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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