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총 62개조 117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교감 등의 명칭 변경, 중학교 체제 다양화,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정해 주력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평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기투표 형식의 학생 만족도조사, ‘귀동냥’ 평가로 흐르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공정성‧신뢰성이 상실되면서 학교현장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폐지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2회 이상 수업을 참관한 경우에 참여하게 하는 등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학생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통칭, 학교를 폭력 온상으로 왜곡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폭력’으로 변경하고, 일제 잔재 용어인 교감은 ‘부교장’으로 바꿔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역시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학교 ‘지원’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개명한 것과 같이 학교행정실도 학교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학교 체제 다양화는 이탈학생이 28만명에 달하는 의무 공교육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제시됐다. 특성화중(예술‧체육‧국제중 등)처럼 조기 전문직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대학진학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이탈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직업전문중학교’를 도입해 희망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적성에 따른 직업기술전문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로연수제 도입은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 전 6개월~1년 동안 공로연수 혜택을 받는 것처럼 교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도입‧시행함으로써 각종 직업교육과 퇴직 적응훈련, 자산관리 능력 배양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충실히 설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석교사 지원자격을 경력 20년 이상으로 높이고, 수석교사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개선방안도 요구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근거 법령 마련도 촉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교원치유센터 지정‧운영,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등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인성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 과제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진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