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로연수제 도입 촉구”

2013.10.24 20:46:22

교총 “내년 2월 퇴직교원 불이익 없게 제도마련 서둘러야”

지난 7월 전면 폐지된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둘러싸고 퇴직준비휴가의 존치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퇴직예정 교육공무원에게 주어졌던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는 주5일 수업의 전면 도입과 함께 안행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7월 1일자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중앙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관 이상은 1년, 이하 직급은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외무공무원 역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공로연수를 도입한 바 있다. 군인은 ‘전직지원교육’이라는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안행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사실상 교원에게만 공로연수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채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퇴직을 앞둔 경기 A중 교사는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하려면 통상 3~4개월의 여유를 두고 학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공로연수 제도가 예산 및 준비기간 등에 따라 도입이 늦춰질 경우 당장 내년 2월 퇴직하는 교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현행 퇴직준비휴가를 존치하는 등의 대안조치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양옥 교총 회장은 22일 김태환 국회 안행위원장을 만나 안전행정부가 교원의 퇴직준비 휴가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예람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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