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004개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771개교에 더해 올 11월부터 233개교가 새로 연결돼서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학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2010년 교총-대한변협 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 첫발을 내디딘 학교변호사제는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771개교로 배 이상 확대됐고 올해 233개 학교가 추가 연결돼 1천개 학교를 넘어섰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구성원 간 분쟁으로 교원들의 해소 요구가 높아진 결과다. 실제로 9월부터 학교변호사 희망을 받은 결과, 모두 1162개교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에 학교변호사가 연결된 233개교는 11월 중 위촉식을 갖고 이후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들은 위촉기간(2016년 2월까지) 동안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앞장서게 된다.
현재 서울 원당초 학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남서울중에도 자원한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과 학폭 예방교육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 시도교총, 시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학교변호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항원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은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연결되도록 대한변협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