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비율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지난달 3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1만1391개교의 ‘휴대전화 소지관련 학칙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내버려두는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광주(51.4%), 경기(47%), 전북(42.2%) 순이었다.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초등으로 광주(75.4%), 경기(68.9%)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소지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진보교육감 관할의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교육청을 묶어서 분석해보면 전체 5개 교육청의 소지허용 비율이 초등(70.4%), 중학(61.9%), 고교(61.1%)로 절반 이상의 학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교가 초․중등 각각 1곳, 고교는 0곳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소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제주는 모든 학교가 절충안(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수업중 사용금지)을 택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수업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순기능도 있지만 교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점령당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실시된 교총의 교원 여론조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5%, 90%의 교원이 학생들과의 마찰, 배상 책임 등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참고하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우려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1998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영국도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으로 수업에 지장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지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