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 ‘교육의 정치 중립’
임명제 전환이 근본적 대안
주민직선 유지 불가피하다면
특별법 제정해 완전공영제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교육자치선거 개선 공청회에서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정치교육감, 비리교육감, 로또교육감을 양산시켜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헌법정신인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번에 정개특위가 교육감 직선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가오는 6․4 교육감선거에서 똑같은 폐해를 되풀이할 수 없고, 2월 4일 예비후보등록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는 전면적인 직선제 수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다.
안 회장은 “법률 개정의 핵심은 헌법정신 구현”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이 명문화한 교육의 정치 중립,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 나아가 임명제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 엄밀한 검증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동의를 얻게 되면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이 돼 교육강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실패 등으로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선거특별법’을 제정해 말 그대로 정치선거가 아닌 교육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정당 배경의 지차체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아서는 정치선거와 비리선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거완전공영제를 실시하는 현실적인 지혜를 모아 직선제의 폐단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 홀로 광범위한 시도 선거구, 수 백 만명의 선거인단을 감당해야하는 구조에서는 덕망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고 조직적 한계와 선거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0년 2월 이후 선출된 직선교육감 중 10여명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2010년 선거에 나온 74명의 후보들은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중앙선관위가 일체의 선거운동을 주관해 ‘돈선거’를 청산하고 투표용지 개선으로 로또선거를 방지하는 등 선거운영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 선거부터 사라지는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5년)과 교육위원회 제도는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1991년 20년이던 요건이 1995년에 15년, 1997년에 5년으로 줄더니 이번부터는 아예 사라지게 됐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을 기하려면 교육경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가 유지된다면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현직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공동등록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런 논의보다는 선거 운영 개선이나 과감히 임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임명제에 대해서는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 추천 홍성걸 국민대 교는 “직선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임명제로 보완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추천 육동일 충남대 교수 역시 “중앙정부나 시도의회 승인의 임명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추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직선제 유지에 무게를 실어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 정개특위의 향후 직선제 개선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