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이 3년으로 유지되고 투표용지도 각 후보자 이름이 공평하게 앞에 오도록 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6․4 선거부터 없어질 예정이던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이 3년으로 부활돼 무경력자의 출마가 차단된다.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함께 선거를 치르는 6명의 지자체장, 의원과 달리 교육감 투표용지만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으로 변경해 소위 ‘로또선거’를 방지하기로 했다.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되, 각 후보자의 이름이 골고루 앞에 오도록 순환배열하는 방식이다.
교총 등은 기호1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15% 정도의 어부지리 표를 얻어 당선되는 ‘로또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개선도 함께 요구해 왔다.
다만 교육계의 또다른 요구과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개혁, 교육위원 존속 문제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2월 28일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이들 쟁점을 최대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8일,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교육감 경력 부활과 투표용지 개선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범교육계의 결집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심과제로 함께 요구했던 교육위원 존속이 매듭지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시한이 2월말로 연장된 만큼 시도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와 선거공영제 문제도 합의를 통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구성된 핵심 이유가 교육감 선출방식 개혁에 있는 만큼 여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발전적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각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