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3~5 시간 자율로
√ 행정전담인력 조속히 배치
√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 개인별 인건비 공개 불가
누리과정 운영 시간 확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 정보공시 지침 등으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긴급교섭 요구에 이어 12일 정부에 ‘유아교육 안정을 위한 4대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정책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 정상화 없이는 새 학기 교육계의 안정적인 출발이 어렵다고 보고,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5시간 확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근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정책 반영을 주문한 4대 요구는 ▲누리과정 운영 3~5시간 자율권 보장 ▲공립유치원 행정전담인력 조속 배치 및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방안 추진 ▲국공립유치원 교원 개인별 인건비 반대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리과정 5시간 의무화 지침 논란의 근본 해결책으로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주문한 것이다. 교총은 “전담인력도 없이 폭증하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로 누리과정 확대와 질 높은 유아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법제화해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위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정보공시 지침’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 이후 개인 또는 개별유치원 인건비 공시가 아닌 전국/시․도별 평균치 산정 결과만 고시하겠다는 입장임에도 1월19일 지침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오해받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유치원별 인건비 공개는 ‘유치원교사 개인 보수공개’ 개인정보 노출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발생이 우려돼 반대한다”면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개별 인건비 공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교총의 요구를 수용, 전국 유치원에 공문을 내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개별 인건비 공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확대와 관련, 이미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5일에는 ‘전국 시·도교총 사무총장회의’를 소집, 시도교총의 긴급교섭 요구를 결의했으며, 6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도 공식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