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회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가지급 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신속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가지급 급여는 피해 추정 손해액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해 시설 응급 복구와 교육 현장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경남 지역의 한 학교는 신청 당일 즉시 공제 급여를 받았다”며 복구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급여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pot.koie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권역별 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