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2026.08.08 07:41:57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 배치 전 확인
채용주체 따른 검증 사각지대 해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는 인력이라도 채용 주체에 따라 검증 시점이 달랐던 셈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조회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직접 채용할 경우 학교 배치 이후가 아닌 채용 단계에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현행법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점검·확인 조항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부터 적용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채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필요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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