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어난 문제를 상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19년 3월 B초등교사가 수업·급식 지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큰 소리를 내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과 관련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2심 판결(유죄 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학생에 대한 훈계와 지도가 교사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교육계는 판결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제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자체가 비극이라는 회의감도 표출되고 있다. 충분히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두 재판은 각각 5년과 7년이 소요됐다. 지난한 공방 속에서 학생도 교사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법적 싸움을 피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참에 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육 후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대법원 판결은 아동학대 법리의 본래 취지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선생님이 고소를 두려워해 생활지도를 멈추는 교실에서는 교육도, 학생의 성장도, 학습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