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장터 이용 인식 높였으면

2014.06.06 08:5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사·용역 등 다양한 구매조달 시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전용 정보처리장치이다.

S2B(학교장터)는 교직원 누구나 접속해 원하는 품목을 검색,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실에서는 품의자가 선택해 놓은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주문, 계약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한다. 또 모든 계약업무 처리를 비대면 전자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에듀파인 회계관리시스템과도 연계돼 계약 정보 전송 등 학교 행정에 맞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S2B(학교장터) 운영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소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 구매 관행 등으로 아직까지 교육기관 전체 조달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계약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한 계약담당자는 물론 교원, 교무행정보조사, 학교장에 이르는 모든 교직원의 개선 의지가 공감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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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S2B(학교장터) 사업운영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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