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명퇴행렬 구경만 할 것인가

2014.07.18 10:56:43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감액된다.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또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높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과 추락한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개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