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대란, 추경·지방채로 적극 해소해야

2014.08.03 12:37:47

하반기 신청자만 8천명…수당 예산 태부족
교총, 교단안정‧미발령문제 특단 대책 요구
“명퇴예산 타 사업비로 못 쓰게 제도보완도”

하반기 교원명퇴 신청이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무상교육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8236명에 달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칠 형편이다.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 5156명의 54.5%인 2812명을 퇴직시키는데 약 4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 명퇴수당 및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한 6466억원의 3분의 2 규모다. 나머지 예산이 20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8천명이 넘는 명퇴신청자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모두가 명퇴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조정 등을 통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극히 일부 교원만 명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도는 명퇴수당 배정 예산을 무상교육복지 등 타 사업비로 사용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될 처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하반기 신청자의 10% 정도, 전남도 추경을 통해 36%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불투명해 명퇴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8일, 20일 잇따라 입장을 내고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천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를 해소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단 한명도 3월 발령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명퇴대란과 미발령 사태가 불가피한만큼 전향적인 협의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 추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철 csc666@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