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법정전입금에 대한 전출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지만 어겼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교육청에 전출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상임위에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있어 통과 시 앞의 문제점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가 법정전입금을 초중등 학생교육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쪽에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며, 전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새로 취임한 시장의 결단으로 미지급 법정전입금 879억 원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모두 주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